대한상공회의소가 현재 단체교섭 대상에 인사·경영권까지 포함돼 노사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31일 <단체교섭 대상사항의 법적 검토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노사관계법이 교섭대상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노조가 교섭대상을 광범위하게 주장, 노사간 의견불일치가 쟁의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단체교섭의 대상범위를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에 한정하고, 교섭절차와 노조전임자 등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은 교섭은 하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가별로 단체교섭 대상사항을 비교한 결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전보, 승진, 정리해고와 같은 경영전권에 해당하는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교섭대상을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인사 경영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노사협의기구에서 협의하는 교섭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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