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데이콤노조의 파업은 노사갈등을 넘어 재벌그룹과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먼저 단협과 관련해 사측은 두가지 합의 조항 즉 '제9조 회사의 구조조정 시 조합원의 신분변동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노조와 사전 합의한다'와 '제30조 인사제도의 변동 시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는 내용을 '협의'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LG그룹의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걸림돌인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또한 노조는 LG그룹 인수 후 부당내부거래와 경영개입이 계속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LG그룹은 부실상태에 있던 LG인터넷의 채널아이사업을 376억에 데이콤으로 매각하고 경영계획이던 유상증자를 철회시켰다. 그리고 데이콤의 부채비율이 작년 말 82.9%에서 올해 9월 170.1%로 2배이상 급등했으며 연말에는 20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부당내부거래 원상회복 △3,500억 유상증자 실시 △경영정상화 계획 마련 △LG그룹과의 인력교류 제한 △데이콤 자회사인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 주식의 임직원 배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콤에 대한 특정기업의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보유를 5%로 제한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LG그룹의 반도체산업 포기 대가로 LG그룹의 지분제한을 풀어주었으며 LG그룹은 데이콤을 인수했다. 노조가 "재벌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혔듯이 이번 파업은 재벌그룹의 기업인수에 따른 노사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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