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선 군장교도 단체교섭권을 획득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에 따르면 핀란드에서 지난 4월부터 해외근무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 획득을 목적으로 해외근무를 거부해오던 군장교 조직인 장교노조가 지난달 28일 국방부와의 교섭을 타결하면서 군장교도 해외근무자들의 고용환경에 대한 교섭권을 획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핀란드 장교노조와 국방부는 장교들의 해외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새로운 절차를 명시하는 공식 문서에 서명했으며, 이 문서는 장교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소속된 해외근무인력 전체에 적용된다. 따라서 장교노조 이외에 다른 2개의 군인노조도 이 문서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이 문서에 서명한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된 특별기구를 만들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핀란드 군인과 장교들의 고용조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그러나 이 특별기구는 자문기관에 불과해 국방부가 고용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아직 해외근무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이슈가 단체협약 조항으로 만들어지진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노조가 국방부가 결정한 초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노조가 이를 중재에 회부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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