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공기업과 1천명 이상 기업은 여성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실적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림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마다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현황과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여성을 적게 고용할 경우 고용목표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기업이 여성을 얼마나 고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할 경우 전문가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여성인력 활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해 공기업 및 1천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남녀노동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고용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은 20.9%, 1천인 이상 기업 33.3%, 1천인 미만 37.3% 등으로 집계됐으며 관리직 비율은 7.2%(싱가폴 25.8%, 네덜란드 25.6%, 독일 34.5%, 영국 31.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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