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SK(주)가 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코리아 직원들을 개별 면담해 사직서를 종용하고 SK(주)와 1년 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며 "인사이트코리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4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일방적으로 출입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지난달 7월부터 파견근로로 2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파견법 제6조 3항에 의해 이미 SK(주)에 고용된 것이기에 인사이트코리아에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향후 법적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