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노사분규와 관련, 사용자가 노조 또는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청구총액이 모두 429억5,42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98년 34억5,068만원에 비해 약 12배 늘어났고, 99년 272억5,506만원에 비해서도 1.6배 늘어난 수치다. 8월까지만 조사한 수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의 경우 대폭 늘어났다.

청구건당 평균청구액수도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 98년 3억8,340만원, 99년 8억161만원, 올해 1-8월의 경우 건당 평균 1억3,400여만원에 이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기, "손해배상청구가 노동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 사유로는 분규로 인한 업무방해 등 영업이익의 손실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이같은 손해배상청구는 노조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되는 등 노동3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손해배상청구건수와 청구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사용자측이 노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실제 9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기된 총 71건중 54건이 취하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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