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개발원의 ‘고학력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긴요’ 보고서(김태홍 박사)를 보면, 결혼 후 출산·육아기에 접어드는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 53.0%에서 2004년 52.8%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성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평등의 전화상담 10주년'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지난 10년간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한 상담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2년6개월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산전후 휴가 기간과 급여의 불안정'(53.6%)이 제일 많았고 '육아휴직 미부여(25.4%)'와 '생리휴가, 상이한 근로 전환, 임신 출산 관련 퇴직시 실업급여 문제 등(21.0%)'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여교사의 모성권의 현주소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교원들의 모성권은 어떨까? 교육부에서 최순영 의원실로 제출한 ‘보건휴가와 육아시간 활용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교원 14만3,430명 중 2005년 현재 보건휴가를 신청한 여교원수는 총 3,005명이며 이 중 2,994명의 여교원이 활용했다. 또, 육아시간을 신청한 여 교원수는 총 1,293명이며 그 중 1,280명이 육아시간을 활용하였다.

전체 여교원 중 보건휴가를 신청하고 활용한 여교원은 1.5%이며 육아시간을 신청한 여교원은 0.7%, 활용한 여교원은 0.6%인 것이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수치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라 하면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군에 속해 있다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비해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는 분명 모성보호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다.

제30조 2항 : 사용자는 산전, 산후의 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50조 3항 : 임신중인 여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1조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2조 1항 : 임신중인 여자에 대해 60일의 유급(산후 30일 이상)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72조 2항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경미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 법을 보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을 남기며 분신했던 70년대의 전태일 열사를 생각하게 된다. 지금은 세기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어찌 70년대에 외쳤던 말을 지금도 목청껏 부르짖어야 하는지 이 현실이 한심하기만 하다.

모성보호가 아닌 모성권

현재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우려하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여교원들이 육아시간 사용율에 있어서 10명 중 9명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정책과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10명 중 9명의 여교원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얼마 전 전교조 여성위원회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사용했던 이유로 경제적 이유를 55%의 여교원들이 꼽고 있었다. 실제 육아휴직 수당은 현행 월 40만원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현실화 하려면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만 3세까지 연장시키고, 휴직기간 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며, 수당을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모성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민심을 먼저 읽는 것을 선차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보호의 차원이 아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다. 인권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당당한 모성권을 현실적인 법과 제도의 장벽으로 짓밟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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