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0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직장가입자 전환이 안돼 보험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장향숙 의원은 "2004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68만8,832곳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은 30만8,755곳으로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뿐 아니라 보험징수율도 올라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보험가입자가 노후에 받을 급여수준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때문에 국민연금도 지난 2003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가입 전환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상당수의 영세사업장들은 직장가입자 전환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향숙 의원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하곤, 상당수의 업체가 영세사업장이거나 혹은 비정규직,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다"면서 "일률적인 방식으로 직장가입전환을 강제할 경우, 사업주들의 반발로 인한 가입해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건설업이나 음식점업 등 일용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자가 많은 업종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담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점검을 통해 가입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가입대상자의 선정과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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