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한 임대아파트 관리업체쪽이 입주자를 찾아온 가족들의 출입까지 통제하는가 하면, 건물 곳곳의 누수와 균열을 방치하는 등 `수용소'처럼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1988년 저소득 여성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구로복지아파트 입주자들은 6일, 낙후한 아파트시설과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3개동 100가구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와 근로복지공단 등에 개선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아파트 입주자 자치회 대표 김순례(35·여)씨는 “천정에서 물이 새자 벽지를 뜯어내고 시멘트벽이 드러난 채 지내는 이도 있다”며 “지난 7월 세 차례나 공단에다 개·보수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는 누수가 심해 안방 천정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윗층에서 세탁기만 돌려도 아랫층으로 물이 흘러내린다는 등의 불편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관리책임을 맡은 근로복지공단쪽은 입주자들의 거듭된 누수방지 등 개·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조차 없이 방치해왔다고 입주자들은 전했다.

또 입주자들은 공단의 위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효진에이디(대표이차성)가 일방적으로 ‘입주자 수칙’을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찾아온 가족·친지의 출입까지 통제하고 있으며, 자정 이후엔 아예 모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밤늦은 시각에는 관리업체쪽이 아파트단지 안 공중전화도 쓰지 못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입주자 이아무개(27·여)씨는 “야근으로 늦게 귀가할 것 같아 관리실에 전화했더니 `12시가 넘으면 들어올 생각도 말라'는 폭언을 들은 적도 있다”며“자정 조금 지나 도착했더니 욕을 하다 30분만에야 정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쪽은 “나이 어린 여성들이 모여 있어, 단체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뒤 “입주자 수칙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복지공단쪽도 문제가 불거지자 6일 뒤늦게 아파트에 대한 도배와 장판교체공사에 나섰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