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은 29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여 결과적으로 조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기소하였고 법원이 인정한 조 의원의 혐의 사실은 조 의원이 2004년 17대 총선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울산 북구의 지역 현안이었던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발언하고 문서 한 장에 서명, 배부하여 선거법(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지역대표들의 질문 및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을 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조 의원은 주민들에게 선거에서 지지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자원화 시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언급하였을 뿐이다.

문서 한 장에 서명했을 뿐이다

또한 조 의원은 그와 같은 약속의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 문서 한 장에 서명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주민대표 1인에게 문서 한 장을 교부해주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서를 배부(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는 의미이다)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전제부터 부당하다. 또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황당하다.

정당은 국민의 관심사, 사회 현안과 관련한 자기 당의 입장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존재이유이어서, 선거법상으로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인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조 의원은 자신,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지역 현안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였을 뿐이다. 그것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수도 이전과 관련한 각당 또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과 같은 것으로 본인은 그와 같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행위가 선거법상 처벌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책정당의 활동을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

형평을 잃은 판결이다

형평의 측면에서도 대법원 판결은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편파적인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정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돈을 뿌리거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이다. 심지어 종친회에 여러 번 참석하여 지지를 부탁하고 돈을 뿌린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비교하여,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조 의원과 같은날 내려진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연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국회의원직을 상실케 할 만한 행위인지 매우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 대한 편파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의 공동변호인으로서 당연히 원심이 파기될 것으로 믿었던 본인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황당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대법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거둘 수밖에 없어 매우 참담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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