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의 9.2%, 쪽방거주자의 8%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별보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수는 쉼터거주자 3,497명, 거리노숙인 969명을 합쳐 총 4,466명(2004.12 기준)인데, 잠재 노숙인층인 쪽방거주자는 이보다 많은 6,007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지난 3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특별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노숙인은 쉼터거주자를 중심으로 322명(전체 쉼터노숙인의 9.2%), 쪽방거주자 중 482명(전체 쪽방거주자의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란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과 노숙인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거주지 내 1개월 이상 최소 거주조건을 충족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부합할 경우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 의원은 “이처럼 특별보호사업의 수급자 비율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0만1천원으로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따르고 더욱이 거리노숙인은 쪽방이라도 들어가 1개월 이상 최소거주조건을 채울 때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어떤 급여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거의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해 노숙자나 쪽방거주자 등 주거불안정 계층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빈곤층을 위해 월세지원, 주택공급정책에의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키는 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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