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외국 금융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은행법과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04호 회의실에서 '투기성 외국계 금융자본 규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외국 금융자본이 한국의 금융기관을 인수했을 때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최근 한국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자금 해외유출 및 계열사(씨티파이낸셜) 부당지원 등 한국씨티은행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노조 한미지부는 '한미은행 인수자금 해외유출 건'과 관련, 금감원의 자의적 유권해석을 원천봉쇄하고 해외유출된 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게 사전에 치밀히 준비했음을 증빙하는 한국씨티은행의 내부문건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는 성균관대학교 이재웅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 한미은행지부 박찬근 노조위원장,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정원 위원장,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박사 등이 참석하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윤진섭 부국장이 현 외국계 금융자본 규제 제도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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