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한미은행지부가 리차드 잭슨 전 부행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15일, 한미지부(위원장 박찬근)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7월 변동금리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사기죄 고발 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싱가포르 본부로 자리를 옮기는 잭슨 전 부행장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노조가 이처럼 출국정지 요청서를 낸 것은 잭슨 부행장이 지난 12일 전격 경질돼고 다음달 1일부터 싱가포르 지역본부로 전보 발령이 난 상태에서 출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조는 의견서에서 "사기죄로 고발당한 잭슨 부행장이 출국할 경우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노조는 피고발인인 잭슨 전 부행장은 외국인으로서 '범죄의 수사를 위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잭슨 전 부행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7월19일 잭슨 당시 부행장을 3개월 단위 변동금리 부동산 담보대출을 사실상 고정금리로 운영,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사기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잭슨 부행장은 이달 7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또 '한미은행 인수자금의 해외유출 및 변동금리대출상품, 계열사 부당지원 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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