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산 지역 외국인 영어교사들이 2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이튿날 서산시청에 설립신고를 했다.

서산시 소재 ESL 외국어 학원에 근무하는 미국인 카일씨와 브라이언 캐나다인 제이슨 씨와 한국인 강사 1명 등 4명은 2일 노동조합설립 총회를 가졌다.

이날 노조결성 회의에서 한국인인 이현숙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부위원장 등 회계감사 사무장 등 모든 간부는 외국인들이 맡았다.

노조를 설립한 이들은 1년간 취업비자를가지고 1년 단기계약으로 이학원에 취업했으나, 학원장이 노동시간 등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해주지 않아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산시청은 외국인 교사들이 정당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취업비자 사본의 제출을 요구했다.

외국인들의 노조가입과 노조설립에 대해 그동안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취업비자를 가진 적법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3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는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규약을 변경해 서산지역 학원교사노조로 발전시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200명의 학원교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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