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조상급단체를 포함한 근로자단체가 실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2002년부터 노조 등 근로자단체가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 장비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무상지원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유상지원(대출)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 '30일 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임금의 2분의 1∼3분의 1, 훈련비 50%를 지원하던 것을 2001년부터 '3주 이상 훈련'으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능장려법을 개정해 명장 등 우수기능인뿐 아니라 기능전수자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수련기능인에게도 매월 20만원 등 일정액의 지원을 2001년 7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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