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인사이동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동료근무자, 부하직원만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의 장 및 종사자와 거래처관계자 등 업무관련자도 성희롱의 가해자로서 확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으로 나누어 예시하고 있는데, 신체적 접촉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 :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피고는 교수로서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재임용 추천권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점을 이용, 성적 만족을 위해 일정 기간 집요하고 계속적으로 성적의도를 드러낸 언동을 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의 수준을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져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 ( 1999.06.25, 서울고법 98나12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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