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연맹은 이들에 대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연맹은 고발장을 통해 "이들은 지난 2월 옛 한국투자증권의 지분을 동원금융지주회사에게 매각 결정을 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기존의 한국투자증권의 가치와 동원금융지주회사의 합병 이월결손금의 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적자금 1조6,500억원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매도 결의를 함에 따라 정부와 국민들에게 최소 약 2,700억원의 손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어 이헌재 장관과 윤증현 위원장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위반했다"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한편 연맹은 "한국투자증권과 동원증권과의 합병 처리 과정에서 공적자금 관리특별법을 위반했다"라며 "이로 인해‘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라는 공익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이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