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梁承泰부장판사)는 3일 정부가 발표한 퇴출기업 명단과 관련, "퇴출 발표 기업 중에는 법정관리 중에 있거나 이미 퇴출을 결정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고 지적했다.

파산부는 "이에 따라 정부 발표에 상관없이 법원의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출 결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퇴출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며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퇴출 대상에 포함시킨것은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우성건설과 일성건설은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어서 당분간 퇴출계획이 없다" 며 "특히 일성건설은 기업 경영상태가양호한 기업인데 퇴출기업에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평가했다.

또 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관리 미인가 상태인 세계물산과해태상사는 이번 발표로 법정관리 계획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관리 중인 기업들의 상당수는 신규 자금지원이 중단된상태이므로 퇴출 발표로 인해 자금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해당 기업에 의미가 없는 발표" 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주실업. 신화건설.기아 인터트레이드는 법원이 이미 조기 퇴출을 결정한 회사들로 정부 발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지법 파산부에서 법정관리 중인 업체는 69개, 화의 중인 업체는1백25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