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퇴출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퇴출기업의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퇴출기업 등에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채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분의 1∼3분의 1을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직을 희망하거나 직업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재취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전액과 1인당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재취업하는 사람에겐 취직촉진 수당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종업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일반보증보다 보증자격을 완화)을 실시하고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중소기업 지원자금) 중 5000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이미 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퇴출기업이 맡았던 해외공사는 수익성이 있을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책을 강구하고, 해외발주처의 계약파기 방지 및 신뢰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공사의 경우 하도급·납품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직불 체제를 도입하고 대리시공이 이뤄질 경우에도 대리시공사가 기존 하도급·납품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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