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퇴출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해 감원대신 휴업 훈련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1)를 지원키로 했다.

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퇴출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보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직전 임금의 50%를 91∼210일간 지원하고 실직기간중 생계안정자금을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 8.5%로 대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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