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7 <11.3퇴출> 노동부, 퇴출기업 근로자 임금 보호키로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정책 <11.3퇴출> 노동부, 퇴출기업 근로자 임금 보호키로 기자명 한경훈 기자 입력 2000.11.04 10:1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노동부는 3일 퇴출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해 감원대신 휴업 훈련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1)를 지원키로 했다. 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퇴출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보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직전 임금의 50%를 91∼210일간 지원하고 실직기간중 생계안정자금을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 8.5%로 대부키로 했다. 한경훈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노동부는 3일 퇴출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해 감원대신 휴업 훈련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1)를 지원키로 했다. 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퇴출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보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직전 임금의 50%를 91∼210일간 지원하고 실직기간중 생계안정자금을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 8.5%로 대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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