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GM대우)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노조 쟁의행위 기간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던 엔진포장 공정이 공장 밖으로 빼돌려진 일이 드러나 노조가 법 위반이라며 사측에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창원지부(지부장 김학철)와 금속노조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권순만)는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본부장 오상룡)와 함께 5일 오전 GM대우 창원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엔진 밀반출을 폭로하고, 불법파견임이 드러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엔진포장 공정은 창원공장 KD부서의 업무로 그동안 협력업체인 (주)대정이 맡아서 하고 있었다. (주)대정은 지난 4월 GM대우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위장도급업체로 판명된 회사며, 8월말로 GM대우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고 폐업을 한 상태다.

노조가 엔진 밀반출을 확인한 것은 8월29일. 조합원의 제보로 밀반출 차량을 추적해 확인한 결과 김해에 위치한 자재납품업체 (주)기성에서 432대의 엔진을 발견했고, 그중 2/3 이상이 (주)기성에서 포장된 것을 확인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창원 비정규직지회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벌이는 중에 창원공장에서 생산 포장되어 수출되어야 할 엔진을 힘없는 하청업체를 강요해 밀반출하게 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GM대우의 불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 우선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사쪽이 채용이나 대체행위를 할 수 없고,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다. 두번째는 회사가 조합원과 관련된 작업을 외주 또는 용역으로 전환할 경우 노조에 90일 전에 통보하게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한 노조 간부는 “이번 엔진 밀반출 사건은 본질적으로 비정규직노조를 깨버리고 도급화를 실시하겠다는 사쪽의 의도”라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쪽과는 투쟁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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