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은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과실이나 손해율을 불문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는데, 피재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너무 낮다면 요양기간 중 기본적인 생활영위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고액임금자의 경우 고액의 보험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산재노동자 상호간, 산재노동자와 재직노동자의 관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법은 최저보상기준액제도와 최고보상기준액제도를 두고 있다.

즉 산재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액을 초과하면 최고보상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최저보상과 최고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최저보상은 일찍부터 도입된 것이나 최고보상은 산재보험급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고임금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간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최고보상기준액보다 높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던 산재노동자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데,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9월1일부터 2006년8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보상기준액은 4만5,700원(9.15%인상)이며, 최고보상기준액은 15만5,360원(2.7%인상)이다.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보상기준액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자체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산재법 제38조6항 :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