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인정근로시간제라고도 함)는 근로의 장소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별도로 인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가 있다.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예컨대 영업사원, 신문·잡지 등의 기자, A/S 기사 등)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 만약 사업장 밖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한다면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서면에 의한 노사합의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는 전문적·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사합의에 의하여 정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정해진 업무에만 적용된다.

▶제56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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