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 명령이다. 가처분은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지만 가처분 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이 초래된다.

노동사건의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많은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미확정이기 때문에 신청인(채권자)이 보통의 경우보다 큰 손해를 입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2항).

여기서 ‘현저한 손해’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의미하며, ‘급박한 위험’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하게 하거나 무익하게 할 정도의 강박·폭행을 의미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가처분만으로도 본안판결 이전에 만족을 주는 등 가처분 자체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심리에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주장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다른 가처분과는 달리 “고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항하여 회사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집회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압박하는데, 이와 같은 가처분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노동조합은 회사에 대해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대체금로금지가처분, 쟁의행위활동방해금지가처분,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해고된 노동자는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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