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특히 재정분권화 정책이 발 빠르게 추진됨으로써 복지재정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지방정부 사회복지 재정의 70~80%를 차지하고 있던 국고보조금의 대거 정비를 말한다.

즉 현재의 국고보조금제도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함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 자체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보조사업 유지로 분류하여 정비하게 된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지방이양 대상사업은 67개 사업이고 보조사업으로 유지되는 것은 71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으로 볼 때는 약 5,959억원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보전을 위해 약 85%의 재원은 현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분권교부세로 충당하고 나머지 15%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측면이 있음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복지재정 분권화 중앙정부의 책임축소?

그것은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의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된 신자유주의의 한 형태로서 나타난 민영화, 분권화와 이로 인한 중앙정부의 책임 축소와 복지지출의 감소이다.

즉, 현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현재의 지방분권화 흐름은 과거 다른 나라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형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 정부가 민간참여를 강조하는 것도 그 필요성이야 어쩔지 모르더라도, 이런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당위성과 확고함이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분권화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우선,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이다. 즉 ‘참여정부’와 ‘참여복지’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이번 국고보조금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시민사회, 사회복지계, 지방정부와의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정책을 결정, 집행함으로써 ‘비참여정부’임을 자인했다는 것이다.

둘째, 분권교부세의 신설에 따른 지방정부의 동요와 불확실성이 차기년도 신규사업 반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 본청의 경우(당초예산 기준) 2003년 전체사업수 대비 신규사업수가 아동분야는 58건/13건, 청소년분야는 50건/13건, 노인분야는 35건/5건, 장애인분야는 74건/5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아동분야 69건/7건, 청소년분야 31건/2건, 노인분야 62건/7건, 장애인분야 93건/5건으로서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참여 속 복지예산 편성·확충해야

셋째, 복지예산의 총량 억제 및 축소 가능성이다. 아직 2005년도 최종예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은 두고 봐야겠지만, 지난 4월과 5월에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두 차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각각 191,9억19만1천원과 151,5억4,374만7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지방이양사업과 보조사업 분류 기준이 불명확했다든지, 또는 각 지역별 복지수준의 불평등 문제, 배분 과정의 불평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시민사회계는 그동안의 지방정부 예산감시운동의 경험을 살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대체예산편성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 사회복지계는 각 기관, 시설간의 고립성을 극복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예산 모니터링 및 지역복지 정책능력 강화를 통해 전체 지역복지 안에서의 각 기관, 시설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정부는 예산편성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주민의 욕구에 근거한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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