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기본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씩의 휴가를 가산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가산휴가제라고 한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제 도입이 강제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종전대로 1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2년 이상 계속 근로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휴가가 가산된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한도는 없으나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 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해 1일이 부여된다 ( 1988.01.30, 근기 01254-1454 )

개정 전 가산휴가제 (근기법 제59조2항)
개정 후 가산휴가제(근기법 제59조4항)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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