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참여연대, 민노총,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67개 시민. 노동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노동자의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8월말 현재 30만명에 달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중 30%인 9만여명이 연수생이나 이들은 대부분이 과도한 송출비용과 신분증압류. 강제노동.사업장내폭행. 임금 강제저축 등의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따라서 연수제도를 철폐하고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를 실시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대위 이정호(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공동대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입법청원하고 정부 관계부처와 의원들을 방문하는한편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등 법적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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