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GS칼텍스 노조 파업에 대한 중노위의 불법적 직권중재재정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는 18일 화섬연맹(위원장 배강욱)쪽이 “GS칼텍스 노조 파업에 대한 중노위의 직권중재재정이 불법이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선고공판에서 “중재회부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중재재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기각의 경우 청구 소송을 불인정하는 것이고, 각하의 경우는 청구의 법적 요건과 절차 등에 의해 소송을 취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화섬연맹은 각하 결정에 대해 법원의 정확한 진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대책을 논의, 향후 법적, 조직적 투쟁을 계획해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화섬연맹은 이와 함께 판결문 회수 뒤 15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섬연맹 유영구 교육선전실장은 “비록 연맹의 청구 소송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각하한다’라는 결정이 절대절명의 위기는 아니다”면서 “사법부의 판결과 무관하게 GS칼텍스 합법파업에 대한 중노위의 불법적 직권중재회부에 대한 조직적, 투쟁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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