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가사사용인인지의 여부는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근로의 장소, 종류 등을 그 실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주된 업무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가사일을 하는 한 그 명칭이나 계약당사자가 누군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사사용인이 된다.

예컨대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사 사장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집단주택의 유지 또는 관리를 작업의 내용으로 하는 노동자 예컨대 관리인, 경비원 등은 가사사용인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사용인은 가사에 종사하므로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배제의 취지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엄연한 가사 노동자를 ‘가사사용인’이라 칭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특히 가사사용인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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