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남해시지부는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반대한다며 지난 12일부터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남해시지부는 지난 3월18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7월 9일 입법예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비밀엄수 의무(제3조의2 비밀엄수)’를 강화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하고 있다며 조례안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대이유로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는 공무원법 및 부패방지법에도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 없으며 현재 시행중인 법령의 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을 했던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비밀엄수 의무를 주장하는 반역사적 반개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내부고발자 보호법령 제정이 오히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3조의2항(비밀엄수)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남해시지부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내부고발을 차단해 올바른 정책수립을 저해하고,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추방을 방해하는 반개혁적인 조례안”이며 “특히 행자부의 지침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입을 막아 통제수단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건전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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