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상 전 사업장은 주당 35시간만 일하라.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선 10~25%의 수당을 지급하라' .

프랑스가 내년부터 의무화 할 예정인 '주 35시간 근로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로부터는 한껏 부러움을 샀지만 정작 시행하려 하자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크리스티앙 피에레 프랑스 산업장관은 지난달 31일 고용 인원 20~1백명의중소기업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바베스 기구 신임 고용장관도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할것" 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머뭇거리는 것은 부작용 때문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람을 더 많이 써야 한다. 게다가 프랑스는9월 실업률이 9.5%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우가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기 됐다. 또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느라 허덕여야 할 판이 된것이다.

조사 결과 프랑스 전체 기업 중 절반 가량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프랑스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하고있지만 머지않아 35시간제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힘입어 프랑스 경영인협회(MNEF)는 35시간제의 완전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로랑 파비위스 재무장관이 취임하면서 주 35시간 근로제를 수정하려 했으나 마틴 오브리 당시 고용장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다 오브리가 퇴진하고 신임 고용장관이 임명되자 수정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로선 35시간 근로제의 예외 규정을 무작정 확대하기는어렵다.

노조들이 벌써부터 눈에 불을 켜고 정부 태도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가까스로 잠재워둔 프랑스의 '만성 파업 증후군' 이 다시발병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다.

일단 뱉어놓은 말을 주워담기는 어렵고 정부 정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구체적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한국의 의약분업 사태 같은 상황이 재연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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