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현재 조합원의 직접선출에 의해 당선된 코오롱노조 대표자변경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코오롱노조는 지난달 25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공고된 제10대 임원선거 결과와 선거종결선언이 담긴 공문을 첨부해 같은달 29일 구미시에 노동조합 대표자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지난 3일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노동계는 합법적 노조임원 선거 당선자를 부정하는 구미시의 모습에 대해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태”라며 지난 8일부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구미시장 규탄투쟁을 전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구미시는 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것일까.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와 화섬연맹 대구경북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배경에 구미시 부시장과 코오롱 노무담당 상무의 만남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가 신고필증 교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주)코오롱 윤아무개 노무담당 상무가 김아무개 구미시 부시장을 만나 노동조합 대표자변경신고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회사쪽과 구미시의 부적절한 때에 부적절한 만남이 있은 뒤, 구미시는 노조에 신고필증 교부가 안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화섬연맹은 성명에서 “구미시는 그(거부) 이유로 (노조 선관위의) 이의신청이 있어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코오롱노조 대표자변경신고 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백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코오롱노조 대표자변경신고 이의신청 당사자는 코오롱이 아니다”면서 “(주)코오롱은 노조선거에 대해 지배개입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의신청 당사자가 노조선관위인 만큼, (주)코오롱 노무담당 상무와 구미부시장이 만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이는 회사쪽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 때문에 “구미시가 코오롱 노무담당 상무를 만난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또는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코오롱노조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이 법원에 제기된 이상 법적 판단 전까지 대표자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구미시는 신고필증을 당연히 교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실제 김관용 구미시장은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부터 회사의 내심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번 공모는 바로 지난 구조조정 때부터 잘못 끼워진 김 시장과 코오롱과의 부적절한 관계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구미시의 부당한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 및 행정감사청구, 부패방지위원회 제소, 국정감사요구, 행정소송 등의 법률적 대응과 대중적 행동을 동시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조정 철회, 재벌그룹 해체,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주)코오롱과 관련, “국내재벌 23위 코오롱그룹이 노조 임원선거에 개입해 선관위를 통해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게 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숱한 진정,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코오롱 사쪽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일배 노조 신임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전, ‘구미시민 여러분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구미 경제의 악영향과 상관없이 인력 구조조정에만 눈이 먼 (주)코오롱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매수 협박하고, 현장 반장들을 선동해서 재투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엉뚱한 곳에만 전력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최소한의 도리조차 무시하고 안하무인의 작태를 보이는 코오롱 구미공장에 항의해 달라. 이제는 여러분이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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