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연맹(위원장 배강욱)은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31단독)이 최근 금강화섬을 인수한 경한정밀 이상연 대표이사가 청구한 1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받아들인 데 대해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반인륜적인 사회적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맹은 “경한정밀 대표이사와 대구지방법원은 손배가압류를 통해 금강화섬지회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조합원들의 심신을 파괴해 ‘공장재가동과 고용안정 쟁취’라는 투쟁의 과제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음모적 계획”이라며 “이는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잔인한 살인행위”라고 비난했다.


연맹은 특히 “대구지법은 채무자로는 금강화섬지회 조합원 3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3명의 제3채무자를 지명하여 채무자들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금지하는 전대미문의 손배가압류 판결을 내렸다”면서 “경한정밀 이상연 대표이사의 비인간적인 손배가압류 청구 의도와 이를 수용한 대구지방법원의 기업주 편들기 판결의 극치를 접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금강화섬을 낙찰받은 경한인더스트리의 모기업인 경남 창원의 경한정밀은 지금까지도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성실한 노사간 대화마저도 거부하는 배째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금강화섬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 구미시협의회와 민주노동당 경북도당과 관계자들과 함께 대구지법 앞에서 손배가압류 결정에 따른 대구지법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주)경한인더스트리 손배가압류 취하 △손배가압류가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공장사수를 위한 투쟁을 위해 투쟁기금 마련 재정사업을 진행 중인 금강화섬 조합원들은 14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리는 ‘8·15 민족대축전 문화제 및 전야제’에서도 투쟁기금 마련 일일주점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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