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 대법원 해고무효확인소송 승리로 8년여의 원직복직투쟁에 마침표를 찍은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씨가 9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직장으로 돌아간다.

현대미포조선은 8일 오전 “회사가 휴가에서 복귀한 오늘 대법원 판결문을 접수했다”며 “판결문 접수 당일 징계무효처분과 출근 조치하도록 한 단체협약에 따라 오늘 인사명령을 내고,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김석진씨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석진씨는 지난 97년 4월26일 해고된 이후 약 8년4개월(100개월)만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원직복직함에 따라 김석진씨는 앞으로 장비운영부(옛 생산기술부) 기계정비팀 시설장비반에서 일하게 된다.

8일 오전 복직을 통보받은 김석진씨는 “내일 오전 7시20분 동료들과 함께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할 것”이라며 “해고 초기 복직탄원과 투쟁기금모금 등으로 함께 싸워준 회사 동료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해고무효소송 승리와 원직복직까지 이룬 김석진씨, 이제 김석진씨의 관심은 대법원의 판결지연으로 인한 사법피해를 바로잡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27조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고심 판결을 5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현실화하는 투쟁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12일 첫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석진씨는 “재판지연은 사법부의 직무유기이자 인권유린”이라며 “대법원장의 공개사과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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