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MBC '생방송음악캠프'에 출연한 한 인디밴드의 알몸노출 소동으로 MBC가 가요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전심의와 검열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방송사고에 대한 제작진의 ‘의견진술’ 청취 후 오는 11일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은 “MBC가 사전에 이번 알몸노출 소동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와 검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헤럴드경제>는 1일자 온라인신문에서 “방송위가 중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지만 방송법상 징계 조항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편성책임자 징계'에 불과하다”며 “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법안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화계에 대한 사전검열제도를 반대해 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까지도 “이번 사태가 사회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방송심의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1일 논평을 통해 “‘방송사 자율심의’ 혹은 ‘심의 철폐’ 등의 주장을 해온 방송사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재검토해 보고, 이번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방식의 규제가 타당한지, 방송법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해 다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검열이 강화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PD연합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를 생방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돌발사태에 대해 완벽하게 대비하는 시금석으로 삼기를 촉구한다”면서도 “이번 방송사고를 이용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검열을 강화해 방송을 통제하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경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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