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부족 현상이 교육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환경개선비용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 사업 등 지난해까지 정부주도 사업이던 교육복지사업이 올해부터 대거 지방교육청 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그렇잖아도 부족한 복지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사업만 내려 보내고, 돈은 안 내려 보낸 상황”이라며 “교육예산 확충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된 지 6개월 지났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의 살림살이는 어떤 상태인가.
“시·도교육청이 3조원이 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중식 지원사업, 실업계학교 지원사업 등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대폭 축소됐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원도 축소 내지는 정체수준이다. 지난 연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된 후 초·중등 교육예산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점점 살림살이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교육 예산이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

- 교육재정 축소가 교육환경개선비용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지난해 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교육복지비용으로 쓰이던 증액교부금이 없어졌다. 또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된 교육복지사업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고 있지만,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결국, 예산이 늘어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 교육 예산은 줄이고, 복지사업은 지자체로 떠넘기는 정부의 의도가 뭐라고 보나.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본다. 문제는 사업만 내려 보내고 돈은 안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업무만 가고 돈은 안 가니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지사업들이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가령 실업고 지원사업이나 장애인 교육 지원사업 같은 복지사업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집행하는 편이 낫다. 충분한 지원 없이 지방으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천덕꾸러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 교육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전교조 등이 주장하고 있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교사부족 현상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가.
“교사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인 수도권 지역이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교사 수는 그대로다. ‘콩나물 시루 교실’이 옛말이 아니다. 아직도 한 반 정원이 40명이 넘는 초등학교가 부지기수다. 학급당 인원이 25~30명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사 확충이 필수다.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고용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고용창출과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른 채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이냐 하는 국가의 의지의 문제다.”

- 최근 감사원이 저출산으로 교실이 남아도니 교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발표를 냈다.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83%에 멈춰서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교육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발표다.

학생들이 부모의 직업을 따라 도시로 몰리면서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빈 교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교원 법정정원이라는 것은 현재 학생수 대비 최소한 그만큼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감사원이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교사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은 곧 국가차원의 노동력 재생산에 제동이 결렸다는 뜻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요즘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데,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 한 채 돈 줄이는 데만 급급해 있다.”

- 작년 교부금법 개정 시, 교육재정 축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교육계 의견이 반영돼 올해 법을 재개정하기로 했다. 재개정 논의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국회에 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특별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지난 3월달 교육부 보고를 한 차례 받은 이후 사학법 등 다른 쟁점에 밀려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특위가 소강상태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간 교부금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먼저 정부와의 합의안이 나와야 하는데 합의 도출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특위를 열어봤자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 교육재정 확충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GDP 6% 수준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실질적 투자가 확대돼야 하며,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고 교육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축소돼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부금법 개정안을 8월말께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교육예산 확보사업 중에서도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초등학교 수업시수 법제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내기 위해 교육시민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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