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www.kipo.go.kr)은 내년 1월부터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탄력근무시간제(플렉시블 타임제)를 실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력근무시간제는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출퇴근하던 것에서 탈피해 공동근무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외에는 자유롭게 출퇴근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이 오전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선택한 뒤 법정시간(8시간)근무 후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

심사관들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사기진작은 물론 대학원진학,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전문성을배양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심사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근무형태이고 국내에서도최근 벤처기업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로 획일적인 근무를 해왔으나 이번에 특허청이 처음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그 정착여부가 주목된다.

IC카드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해 근태관리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임내규 특허청장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집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해 심사업무를 처리하는 재택근무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허청에는 전직원 1000여명 가운데 470여명이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분야 심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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