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 7월18일부터 22일까지 ‘중단 없는 신문개혁’을 기치로 전국 자전거대행진을 가졌다.

7월 뙤약볕 아래에서 닷새 동안 언론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은 신문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온몸으로 나타낸 것이다. 제주에서 시작한 국토종단 전국 자전거 대행진은 목포와 광주, 마산과 창원을 거쳐 부산, 울산, 대구, 옥천을 내달렸다. 이어진 자전거 행렬은 대전과 청주를 지나 수원과 인천을 달리고 여의도와 광화문에서의 집회로 일단락됐다.

‘신문개혁은 계속된다’는 주제어를 여전히 간직한 채 일주일간의 자전거 대행진은 막을 내렸지만, 신문개혁의 과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번 대행진은 신문법에 대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딴죽걸기에서부터 비롯됐다.

동아일보는 지난 3월 회사와 기자 독자의 이름으로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조선일보도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역시 회사와 기자 독자의 이름으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관한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조선의 소송을 기다린 듯이 한나라당은 신문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앵무새처럼 조선 동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조선과 동아 그리고 한나라당의 언론자유 보장 주장은 지극히 발행인 중심이어서 귀담아 들을 이유도 없지만, 특히 언론자유가 ‘발행인의 자유’이고, ‘언론기업 운영의 자유’라고 하는 주장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심지어 이들은 독자들이 신문제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견이 타당할 경우 지면에도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장치인 독자위원회 구성 제안을 “독자에 의한 편집권 간섭”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니 말이다.

불행하게도 현행 신문법은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 지면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를 의무 구성 조항으로 하고자 한 언론단체의 주장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다. 독자위원회 구성 조항도 배제되었고, 사주에 의한 전횡 등을 극복할 유용한 장치 가운데 하나인 소유지분 분산 조항도 보수야당의 극구 반대로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신문의 소유지분을 분산해야 할 당위성은 신문기업이 언론이라는 공공재적 상품을 생산한다는 근거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족벌신문들은 소유-경영-편집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신문지면에 경영자의 의중이 반영되기도 하고 소유주가 편집에 간섭하기도 하는 등 언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7월 신문개혁 전국 자전거 대행진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 되었다. 대행진이 이어지는 지역마다 신문과 방송 노동자들의 구간 행진 동참이 이어졌고, 한나라당 지역당사 앞에서는 어김없이 규탄집회 및 규탄기자회견이 이어졌다. 특히 행진을 멈추는 저녁시간에는 신문개혁이라는 오래되었지만 다소 생소한 주제로 어김없이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실무진 및 시민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보수언론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신문)을 피해를 주는 존재, 극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던 일부 단체 회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언론의 중요도와 언론 활용 극대화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신문개혁은 시장 정상화에서 출발한다. 신문시장은 조중동이 과다하게 뿌려댄 불법경품으로 이미 황폐화 되었다. 신문은 공짜상품으로 전락했고, 자전거나 상품권이 아니고는 부수 확장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4월부터 불법경품 포상금제가 시행돼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신문시장 정상화는 아직 요원하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신문고시의 개정을 통해 경품 자체를 일절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노조는 하반기 투쟁으로 신문법의 개정을 통해 개혁입법의 모습을 갖추는 것과 신문고시를 강화하고, 신문시장을 정상화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오늘 흘린 한 방울의 땀이 언론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을 믿으며, 노동 형제들에게 언론개혁 운동 동참과 개혁 신문을 사랑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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