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에 있어 현행 금융감독당국에 너무 많은 재량권이 주어져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분식회계는 2007년부터 소송 대상이 되지만 실제 올해부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 산하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삼일회계법인 안영균 전무는 '공시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감독당국의 감독규제와 감독체계의 운용이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시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현행 공시감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일반감리를 폐지하고 단계적 감리방식을 도입했으나 이 방식은 심사감리단계에서 발견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해 설명되지 않을 경우 모두 정밀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전무는 "정밀감리 실시대상을 고의성 범죄나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며 "미국 등 외국처럼 중대한 특별조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리결과를 공표하도록 감리결과 공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감사의견만으로 상장폐지되는 현행제도는 문제가 있으므로 증권선물위원회의 별도 심의절차를 추가할 것과 비상장 외감법인에 대한 공시제도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화진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증권집단소송'이란 보고서에서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들도 분식회계 등 부실기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의 분식회계 등은 오는 2007년부터 대상이 되지만 현행법상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부실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분식회계 등 부실기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올해부터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임원들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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