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지난달 말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총 74명의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평화은행의 명예퇴직 대상자는 고참 지점장과 부장에 해당하는 1급 3명, 2급(지점장급) 8명, 3급(차장급) 20명, 4급(과정 및 대리) 43명 등 총74명이며 명예퇴직금은 4급이 15개월, 1~3급은 12개월로 결정됐다.

평화은행은 그 동안 4급 직원의 명예퇴직 수위를 놓고 경영진과 노조가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4급 대상자를 8명 늘리고 3급 지점장 8명을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현재 정규직원은 1200명으로 이번 명예퇴직은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퇴직이 11월 중 실시되며 추가 명예퇴직이나 감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