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급속한 시장개방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무역조정지원법을 조기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26일 '무역조정지원법 제정과제' 보고서를 내고 "FTA 체결이 일본, 아세안,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 산업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며 "무역조정지원법의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한 무역자유화로 인한 산업피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 법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경우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 FTA 등 무역자유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무역조정지원법의 제정 과제로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다자무역협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입증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납품기업 및 납품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담을 것을 요청했다.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긴급 경영안정자금, 업종전환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다양한 경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보고서는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 개선 △무역조정 심사기능 강화 및 효율적 지원절차 마련 △무역조정기금의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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