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20일 성명을 내고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을 위배한 파업은 불법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보건의료노조는 지부차원에서 조정신청을 통해 시기집중 지부파업에 들어갔지만 이는 중노위의 직권중재결정을 형해화 하는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파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와 해당병원은 보건의료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보건의료노조의 각 지부가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낸 데 대해 "산별교섭과 관련한 조정이 진행중임에도 별도의 지부조정신청과 지부파업을 통해 사쪽을 압박해 산별교섭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불합리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산별교섭과 관련한 조정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부조정신청 및 지부파업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법에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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