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직에 대한 징계를 남발한다며 한국통신 계약직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춘하 계약직노조 대전본부장 등 6명을 파면 또는 해고하고 10명에게 정직과 감봉조치를 내리는 등 징계위에 회부됐던 38명 중 16명을 중징계하고 31일 이를 통보했다.

계약직 복무지침을 어기고 집단휴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했으며 이에 대한 3회 이상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 회사측이 밝힌 징계 사유이다.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는 오는 3일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집회참석을 위해 제출한 정당한 휴가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것을 이유로 노조핵심간부를 해고시키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고 반발했다.

이 본부장은 또 "노조가 합법화되면서 노조가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한 것"이라며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한국통신 충남본부 앞에서 출·퇴근투쟁을 벌이고 4일에는 노조탄압분쇄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노조 위원장은 "한국통신이 경남지역 계약직 400여명을 이달 말에 계약해지하려고 하고 서울경지지역 114안내를 담당하는 계약직들을 부당전직시키는 등 노조 합법화 이후 노조가입을 막기 위해 계약직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한국통신이 노조의 교섭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아직 상견례조차 못했다"며 3일 예정된 노사 상견례에도 한국통신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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