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주)노조(위원장 이승원)가 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오는 7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일 오전 9시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승원 위원장은 이 날 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장을 이유로 제시한 일주일간의 성실교섭기간을 수용하고 "이 기간 동안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만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7일 87.7%의 참여와 92.5%의 찬성으로 쟁위행위를 결의한 바 있다.

한편 노사가 이번 임단협과 관련해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단협의 합의조항에 관한 것이다. 사측은 휴·폐업,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할 경우와 인사제도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단협 조항을 '협의'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 최근 노조가 LG그룹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5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노조에 통보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간부를 징계할 경우 노조와 사전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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