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징계양정규칙) 가운데 일부를 개정하려는 인천시의 방침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불순한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집단행동’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정치운동금지’ 위반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양정기준을 ‘집단행동’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으로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징계양정규칙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했다고 공무원노조 인천본부가 12일 밝혔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이와 관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개악의 칼날을 뽑아든 것”이라며 “공무원노동자들을 더욱 옭아매고 억압하려는 징계양정규칙 개악의 음모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혀 법 시행과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본부장 강영구)는 “징계양정규칙을 보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지극히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를 철저히 옭아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지극히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인천본부는 이어 “높은 징계양정을 통해 일반조합원들과 노조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단절시킴으로써 자주적 결사체인 노조의 움직임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합원을 부당하게 관리통제 하는 이른바 신공공관리 로드맵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의도”라고 말했다.

본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른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일컫는 공무원노조특별법에서조차도 그 처벌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악되는 징계양정규칙에 처벌내용을 새로이 신설하였다는 것은 그 개정 의도를 너무도 자명하게 암시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독재의 잔재가 뿌리 깊게 스며 있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징계양정규칙은 공무원을 과도하게 권력의 시녀로 옭아매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면서 “이에 징계양정규칙은 그 처벌기준을 완화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해가는 게 마땅하고 시류에 맞는 태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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