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11일 오후 7시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노조 김도영(45) 법원본부장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공무원노조가 12일 밝혔다. 김도영 법원본부장은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지 47일만에, 1심 선고 이틀을 앞두고 석방됐다.

김 본부장은 사법보좌관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청원경찰들과 몸싸움에 대한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24일 구속됐다. 공무원노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강탈하는 비민주적인 집단”이라며 법원을 강력히 비난해 왔으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지난 달 14일부터 출근시간과 중식시간을 이용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김도영 법원본부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보석 석방이 결정된 11일 오전에도,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속 수감 중인 김도영 본부장 즉각 석방 △노조탄압 중단 △법원행정처장과 남부법원장의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김 법원본부장이 집회 당일 오후께 석방된 사실에 대해 의아해 하면서도, 단지 의견서만 제출하던 김 본부장을 구속한 것은 구속 사유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무리수를 뒀다는 노조의 비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렬 법원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앞으로도 법원본부는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동안 연이은 면회 투쟁, 1인 시위 투쟁을 전개해왔던 조합원들의 뜨거운 참여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김도영 본부장
- 47일만에 석방됐다. 소감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사법개혁을 위해 투쟁해 왔다. 사법부가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사법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 공무원노조의 항의집회 당일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나도 몰랐다.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고, 오후 4시30분께에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기자회견을 통한 노조의 정당한 요구들과 이후 전개된 법원장과의 면담이 보석에 영향을 준 것 같다. 갑작스러워서 나도 당황스럽다.”


-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텐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권력이 독점되고 있는 것인데, 이 때문에 구속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 경찰은 당시 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검찰이 끝까지 구속수사에 대한 고집을 부렸다. 사법개혁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 또한 배심제 및 로스쿨 도입, 국민사법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 법원본부의 향후계획은.
“사법개혁은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개혁에 포함되는 것이다. 사법개혁이 제대로 되면 공직도 개혁되고 부정부패도 척결된다고 본다.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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