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에서 진행 중인 합동감사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지방자치권 침해와 지방공무원 길들이기식 감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지양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무분별한 중복감사 중단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는 ‘불법’이라며 이 또한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정부합동감사와 관련, 노정 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본부장 김갑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는 헌법 제117조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지방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본부는 이어 “무분별한 중복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감사기관은 선심성 예산낭비, 대형공사의 부실 책임, 업무추진비의 불법 사용, 뇌물수수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더이상 자기 식구 감싸기나 은폐·축소 등 더이상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의 본질은 잘못된 관행과 업무를 감독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해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잘못된 관행이나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5일까지 울산시와 구·군 및 각 사업소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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