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울산본부(본부장 김갑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는 헌법 제117조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지방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본부는 이어 “무분별한 중복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감사기관은 선심성 예산낭비, 대형공사의 부실 책임, 업무추진비의 불법 사용, 뇌물수수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더이상 자기 식구 감싸기나 은폐·축소 등 더이상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의 본질은 잘못된 관행과 업무를 감독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해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잘못된 관행이나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5일까지 울산시와 구·군 및 각 사업소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