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11일, 김도영 법원본부장을 검찰이 구속한 데 대해 “노조는 (김 본부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탄압 분쇄, 민주적 사법개혁쟁취, 국민인권 유린하는 수사권 남용규탄 및 법원본부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사진>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24일 사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던 김도영 본부장을 법원은 경찰력을 동원해 대화조차 거부하고 강제 연행하더니, 지금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45일째 구속 수감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강탈하는 비민주적인 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남부법원에서 자행된 만행을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또한 더이상 반민주적인 사법부를 원하지 않고,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개혁을 갈망하는 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등 노동진영도 김도영 본부장의 조속한 석방을 갈망하고 있다”면서 △구속 수감 중인 김도영 본부장 즉각 석방 △노조탄압 중단 △법원행정처장과 남부법원장의 즉각 사퇴 등을 이날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의 투쟁에 따라 김 본부장이 이날 오후께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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