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구청장이 불법파업에 가담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광역단체장이 직접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려는 음모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7일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급단체인 광역단체에 기초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공무원노조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특별법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는 작업을 자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권을 말살시키면서까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음모의 실체를 드러냈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행자부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에 배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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