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여름투쟁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불합리한 3대 임금관행의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전경련은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내고 대기업 정규직의 고율 임금인상,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연공급(호봉제) 임금체계, 노조전임자 급여의 사용자 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3대 임금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987년 이후 17년간의 고율 임금상승이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체제와 실업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은 지난 97년부터 2003년 동안 57%를 기록, 경쟁국인 대만(19.5%)과 선진국인 일본(-0.5%), 미국(19.8%)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임금을 포함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간당 노동비용 상승률도 1990∼2003년 기간 동안 179% 상승해 경쟁국인 대만(50.2%), 홍콩(72.3%), 싱가폴(98.8%)의 2∼3.5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49.3%), 독일(44%), 영국(61.4%)에 비해서는 3∼4배 수준이라고.

이를 근거로 전경련은 우선 고임금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1천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동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전자, 자동차, 제철, 석유, 항공 등 5개 업종의 대표적 민간기업의 최근 4년간(2000∼2004년) 인건비 상승률이 평균 61.52%에 달한다는 것.

이와 함께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해 연공급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를 극복할 것도 요구했다. 연공과 정기승급으로 인한 임금인상률을 대폭 줄여나가는 대신 성과, 생산성 및 기업경영 실적 등에 의한 임금조정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의 노조 지급 및 노조전임자 수를 OECD국가 축소시킬 것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 수는 조합원 179명당 1명으로 유럽 1,500명당 1명, 일본 600명당 1명, 미국 1,000명당 1명보다 과도하게 많다는 것. 상시 전임자 외에도 교섭기간중 2∼3개월간 임시 전임자로 간주되는 교섭인원이 상시 전임자의 20%에 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생산차질 및 인건비 부담이 막대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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